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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행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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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 안내
작성자 조교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39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4. 9. 9() ~ 9. 13()

2.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탈)/대학원 [성적·졸업] [졸업자격시험]

[외국어시험신청]

신청서 출력

[전공종합시험신청]

지도교수 승인 학과 사무실에 제출(학과장 승인)

 

 


3. 시험일시 : 원서접수 마감 후, 학과에서 자율 실시

4. 응 시 료 : 없음(수료생 또한 추가등록 및 응시료 납부 X)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재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휴학생 불가)

. 외국어 시험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박사통합

등록

2회 이상 정규 등록

2회 이상 정규 등록

4회 이상 정규 등록

학점

8학점 이상 취득

8학점 이상 취득

32학점이상 취득


. 전공종합 시험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박사통합

등록

3회 이상 정규 등록

4회 이상 정규등록

6회 이상 정규 등록

학점

18학점 이상 취득

27학점 이상 취득

45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3.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2024-2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야 응시자격 학점이 충족되는 경우,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을 같은 학기에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불합격의 경우 재응시해야하며, 재응시료는 없다.

 

7. 시험과목

.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과정

구분

석 사

박 사

박사통합

과목

영어

1개 외국어

1개 외국어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제출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성적표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 한국어시험을 응시하며, 면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과정구분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모두 해당

2012-1학기

이전 입학자

한국어시험 혹은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이수

- 제출서류: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2012-2학기

이후 입학자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TOPIK 성적표 및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TOPIK 외 인정X)

(한국어교육학과는 5급 이상)

상기 항 외(영어트랙 입학자 등) :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시간 이상 이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학생이 위의 ,둘 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학과 내에서 한국어시험 응시 진행을 해야할 수 있다.

울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UOU-TOPIK 증명서는 외국어 시험 면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2023학년도부터 적용)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예시. 박사과정생이 석사과정 재학 시 취득했던 100시간 이수증 제출 (X))


3) 상기 ,모든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전공종합 시험

1) 학생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접수할 수 있다.

2) , 학과 내규상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대한 과목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내규를 따른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과소개 > 학과내규 참고)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3)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박사통합과정 포함)4과목이상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