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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전공분리, 전공변경 내규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466

현재, 건축학부의 전공분리, 전공변경 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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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학부 학사운영

 

1(전과())

1. 건축학부로의 전과()를 위한 자격 기준은 학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학 전공으로의 전과()는 제 2학년에 한한다.

3. 전과()선발시험은 기본소양 및 학습의지를 기준으로 면접(50)과 구술시험(50)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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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공분리, 전공변경)

1. 전공결정은 1학년 말에 실시하며 건축학 전공은 설계(기초설계 I,II)성적, 건축공학 전공은 누계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각 전공별 정원은 35-45명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공변경 신청 자격은 당해학기 평점 3.0이상으로 한다.

 

4(복수전공, 부전공)

1. 건축학전공은 복수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과정과 학점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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