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전공분리, 전공변경 내규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11-19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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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학부의 전공분리, 전공변경 내규입니다. !StartFragment> 제 3 장 학부 학사운영
제1조 (전과(부)) 1. 건축학부로의 전과(부)를 위한 자격 기준은 학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학 전공으로의 전과(부)는 제 2학년에 한한다. 3. 전과(부)선발시험은 기본소양 및 학습의지를 기준으로 면접(50)과 구술시험(50)을 시행한다. ...
제3조(전공분리, 전공변경) 1. 전공결정은 1학년 말에 실시하며 건축학 전공은 설계(기초설계 I,II)성적, 건축공학 전공은 누계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각 전공별 정원은 35-45명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공변경 신청 자격은 당해학기 평점 3.0이상으로 한다.
제4조(복수전공, 부전공) 1. 건축학전공은 복수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과정과 학점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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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배정, 전공변경 일정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