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축공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소식 및 공지
학부행정 게시판

학부행정 게시판

[공지]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0원 등록 폐지 및 휴학 중 졸업 가능 제도 안내
작성자 U******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346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0원 등록 폐지 및

 

휴학 중 졸업 가능 제도 안내

 

 

 

201531일부터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의 수강신청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0원 등록 폐지휴학 중 졸업 가능등 변경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졸업을 위한 준비에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1.주요 변경사항

 

내용

현행

변경 후

비고

0원 등록 폐지

수업연한초과자가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액 0

-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함.(수강 미신청자는 일반휴학 신청)

수강학점별 등록금액

차등 부여

휴학 중 졸업 가능

-

- 수업연한초과자

(졸업유보자)에 한해

휴학생도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 가능

(, 졸업신청서 제출자) - 휴학기간 연장 가능

 

 

 

 

2.세부 유의사항 : 첨부파일참조. 

 

3. 관련 문의처

 

    교무처 학적관리팀 : 259-1318, 수업지원팀 : 25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