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학기 연구윤리교육 이수자 등록 및 수료증 제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9-16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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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대학원학위청구논문에관한내규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2. 위 관련 내규와 관련하여 연구윤리교육은 석사 및 박사과정은 1회, 석.박사통합과정은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수강대상 -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연구윤리교육 미이수자(재학생, 수료생) ※ 연구윤리교육 미이수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이수횟수 미충족시 졸업이 불가함. 나. 참고사항 1) 학위취득시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자는 1회, 통합과정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함. 2) 개인별 교육 이수내역 확인 : 학사행정/학적관리/학적기본조회/졸업요건탭(연구윤리교육횟수 확인)
붙임 : 1. 연구윤리교육 수강 및 수료증 제출 안내(학사공지용) 1부. 2. CITI PROGRAM (외국인 학생용, 한국어, 영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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