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산업디자인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대학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3-05 조회수 8

1.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 제21조 2(학점의 이전)

 

2. 위 규정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26. 3. 18.(수)까지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문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학점이전 내용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 점이전이 가능함.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또는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한 과정에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석사연계 석사과정자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 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 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학.석사로 표기된 학점)

 

  나. 신청기간 : 2026. 3. 10.(화) ∼ 3. 12.(목)

 

  다. 진행절차

      학점이전신청서 접수 → 심사위원 구성(학생 소속 교원 3명 정도) →

      학점이전신청서 심의(교과목 심사결과 표기) → 학점이전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전자공문 발송

      (제출서류는 공문 발송시 첨부하여 주시고,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함.)

     

  라. 제출서류

      - 학점이전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위원장이 작성)

      - 학점이전신청서(학생작성용, 단, 교과목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이 표기)

      -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

 

  마. 인정불가 과목 : 논문연구과목, 교직과목

 

붙임 : 1. 학점이전 신청 안내문(학사공지용) 1부.

       2. 학점이전 심사결과 보고서 서식 1부.

       3. 학점이전신청서 서식 1부.

       4.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샘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