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산업디자인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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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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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미등록,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9-16 조회수 14

1. 관련

  가.「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 제1호, 제2호

  나.「학사운영 규정」 제6조(일반휴학 절차), 제14조(미복학자 처리)


2. 2026-2학기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첨부된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