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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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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미등록,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3-13 조회수 6

1. 관련

  가. 「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 제1호, 제2호

  나. 「학사운영 규정」 제6조(일반휴학 절차), 제14조(미복학자 처리)

 

2. 위 각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6-1학기 미등록, 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문(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