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2025년 2월 졸업가능자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 학·석사 연계과정자 / 외국인 학생 신청불가)
3. 신청기간: 2025. 1. 27.(월) 09:00 ~ 1. 31.(금) 14:00 (※ 기간 외 추가 신청 불가)
4. 신청경로: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6년 2월 학위 수여일까지
6.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
세부 내용 |
유예기간 |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유예 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재학연한: 8년. 단, 건축학전공 10년, 의학전공은 12년
②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 신청시기: 1학기-7월, 2학기 - 1월 |
수강 |
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
등록금 |
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③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
제한 사항 |
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
학적 분류 |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
취소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7.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관련 일정 안내
구 분 |
기간 |
담당부서 |
비고(경로) |
졸업 가능
여부 조회 |
2025. 1. 27.(월) |
졸업대상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5.02.14.)’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5.01.24.)’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2025. 1. 27.(월) 9:00 ~
2025. 1. 31.(금) 14:00 |
졸업가능자 |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
2025. 1. 31.(금)
14시 이후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최종변동상태’ 확인
※ 구분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최종
졸업 확정 |
2025. 2. 3.(금) |
졸업대상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5.02.14.)’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5.01.2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수강신청 |
2025. 2. 5.(수) ~
2025. 2. 7.(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 재수강 불가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
등록금 납부 |
2025. 2. 18.(화) ~
2025. 2. 21.(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대학등록금 안내 : https://bit.ly/3pBeEjg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른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 |
8. 유예관련 FAQ
Q1.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할까요?
A1.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유예가 가능한가요?
A2.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시, 졸업시기가 1년(2학기) 미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1학기) 후 졸업을 하고자 한다면,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만 미루는 것으로서 1년 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별도의 학적상태로 유지되며,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는 부족한 졸업학점의 이수 방법에 따라 재학생으로서 정규학기를 등록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구분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졸업학년초과 |
졸업 요건 |
충족 |
미충족 |
학적 변동 |
학적 변동 불가 |
학적 변동 가능 |
학적 상태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재학 / 휴학 |
졸업 시기 |
유예기간(1년)이 만료되는 학기 |
졸업요건이 충족되는 마지막 재학학기 |
2024년 12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