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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기 개시 90일 관련 안내 (휴학, 자퇴 관련)
작성자 노**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62


2024-1학기 학기 개시 90일 안내(일반휴학, 자진퇴학 관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운영 규정 제17조, 제20조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학기 개시 90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 및 자진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2024-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일반휴학 하는 학생

    ※ 2021-1학기 전(2020-2학기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 UWINS > 학사행정 > 휴학신청 > 휴학안내 글 참조)



2. 일반휴학 관련 등록금 변동 기준 일자: 학기 개시 90일 (5. 29.(월))

   - 휴학 및 자퇴는 UWINS에서 신청한 신청 일자 기준이며, 승인이 며칠 소요되더라도 신청 일자 기준으로 처리됨

   - 학기개시 90일(5. 29.(월)) 경과 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 자진퇴학은 신청 후 3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자퇴신청이 완료됨

     (※ UWINS > 학적 > 자퇴신청 > 신청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학부(과) 사무실 방문하여 학부(과)장 서명 득함 > 학사관리팀(22호관 201 제출)



3. 기준 일자별 등록금 변동사항


대  상

학기 개시 90일 (5. 29.(월))

학기 개시 91일~종강일

2024-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

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경과 전 

재학 중 일반휴학, 재학 중 자진퇴학 시

등록금의 1/2 반환

일반휴학 불가,

일반휴학 외 휴학 및 재학 중 자퇴 시

반환금 없음


※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반환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 휴학/자진퇴학 신청하여야 함



4. 휴학 종류별 등록금 변동 사항 (※ 2021-1학기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구분

휴학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 2. 28.)

학기 개시 ~ 30일

(3. 1. ~ 3. 30.)

31일 ~ 60일

(3. 31. ~ 4. 29.)

61일 ~ 90일

(4. 30. ~ 5. 29.)

91일 ~ 종강일

(5. 30. ~ 6. 21.)

일반휴학, 창업휴학

전액이월 또는 

전액 반환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이월불가, 

2/3 반환

이월불가, 

1/2 반환

휴학 불가

질병휴학

전액이월 또는 

5/6 반환

전액이월 또는 

2/3 반환

전액이월 또는 

1/2 반환

이월 불가,

반환 없음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액이월 가능,

반환 없음


※ 학사운영 규정 제7조(일반휴학기간)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질병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 한함



5. 신청 방법: UWINS > 학적 > 휴학신청 / 자퇴신청

   - 휴학 및 자진퇴학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 군입대 휴학 신청 관련 안내

    - 2024.05.30.(목) ~ 07.30.(화) 이내에는 UWINS를 통한 일반 휴학을 포함한 군입대 휴학 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 기간 중 입영하는 경우 군 복무 관련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를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영일자가 1학기 종료일 이후(2024.06.22. 이후)인 경우 2024-2학기 군입대 휴학으로 처리됨 


6. 문의처

   가. 휴학 및 자진퇴학 관련: 학사관리팀       052) 259-2016

   나.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관련: 회계팀        052) 259-2055

   다.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복지팀 052) 259-2024

   라. 군 복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 제출 관련: 소속 학부(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