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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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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2021-2학기)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176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학위논문제출)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 및 심사료 납부일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2. 또한 학위청구논문심사 초고접수 및 발표, 심사결과 처리방법을 (붙임2)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위청구논문초고 접수 결과 및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각 각의 해당 서류를 원본과 공문으로 기한내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논문심사 대상자가 학칙 및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학과 내규에

        의거, 논 제출 가능자인지 충족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석사의 경우 1인, 박사의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 3. 1 규정 개정)

   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직무와 관련하여' Q&A사례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문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