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2021-2학기)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안내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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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학위논문제출)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 및 심사료 납부일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2. 또한 학위청구논문심사 초고접수 및 발표, 심사결과 처리방법을 (붙임2)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위청구논문초고 접수 결과 및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각 각의 해당 서류를 원본과 공문으로 기한내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논문심사 대상자가 학칙 및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학과 내규에 의거, 논문 제출 가능자인지 충족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석사의 경우 1인, 박사의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 3. 1 규정 개정) 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직무와 관련하여' 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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