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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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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306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및 조기취업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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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요건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한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회(정기학기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가 가감될 수 있음.


2.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교과목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영양사,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등)은 의무적으로 시행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3. 절차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 ~ 기말고사 전주(15주차)까지 중 입사일 기준으로 신청

  ※ 입사일 기준으로 바로 신청하여야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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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 신청 후 접수까지 일주일 이내 소요! 신청 직후 바로 접수X


4.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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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차 제출시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2) 근로계약서 제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3) 연수확인증 제출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4)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사이트[국민건강보험 (nhis.or.kr)]

 6) 해외 취업의 경우 학사관리팀에 별도 연락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 받아야 함.


5. 유의사항

 1)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2)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3)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4)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5)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류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6)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7)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