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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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및 조기취업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1. 인정요건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한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회(정기학기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가 가감될 수 있음. 2.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교과목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영양사,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 등)은 의무적으로 시행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3. 절차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 ~ 기말고사 전주(15주차)까지 중 입사일 기준으로 신청 ※ 입사일 기준으로 바로 신청하여야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 신청 후 접수까지 일주일 이내 소요! 신청 직후 바로 접수X 4. 증빙서류 1) 1차 제출시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2) 근로계약서 제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3) 연수확인증 제출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4)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사이트[국민건강보험 (nhis.or.kr)] 6) 해외 취업의 경우 학사관리팀에 별도 연락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 받아야 함. 5. 유의사항 1)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2)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3)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4)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5)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류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6)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7)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