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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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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315


2023년 2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년 2월 졸업가능자


3. 신청기간 : 2023.01.30.(월) 09:00 ~ 02.01.(수) 24:00 [※신청기간 필히 유념하여 신청바랍니다]


4.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년 학위수여일(2024.02.16(금))까지

  [단, 재학연한이 6개월 남은 학생은 2023.08월 학위수여일까지]

※ 학사일정상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유예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2월 2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떤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추후 일정 안내

 - 졸업가능여부 조회 : 1월 27일 금요일

 - 유예신청 : 1월 30일 월요일 ~ 2월 1일 수요일

 - 유예확정 : 2월 2일 목요일

 - 수강신청 : 2월 6일 월요일 ~ 2월 8일 수요일

 - 등록기간 : 3월 14일 화요일 ~ 3월 15일 수요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