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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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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195

2020-2학기 (연계)부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분야 및 지원자격

. 부전공 분야 : 의학, 간호학, 건축학전공(5년제)을 제외한 전 전공

. 연계부전공 분야 : 안전공학

. 교직 이수자의 경우 일반 부전공 이수는 가능하나, 교직 부전공 이수는 불가함.

. 지원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이상인 자

2020-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포함된 누계성적은 학과별 심사시에 적용되므로, 성적열람일(7.20~22) 이후 본인의 성적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 현재 2, 3학년 재학생 또는 2020-2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3. 신청절차

UWINS(학생포탈) 교직·전공 (연계)부전공신청 지원동기입력 신청완료

신청내역조회(확인)

필히 신청완료 후 신청내역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신청기간

2020. 7. 20.() ~ 7. 24.()

UWINS(학생포탈) 교직·전공 부전공신청

지원동기입력 신청완료

심 사

2020.7. 28.() ~ 7. 29.()

필기·실기·면접고사는 해당 학부()에서 필요할

경우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 표

2020. 8. 4.()

UWINS(학생포탈)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

 

5. (연계)부전공 학점이수 및 인정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킬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된다

. 연계부전공자는 연계부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10학점 이내이어야 한다.

. 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을 기준으로 기초과목 및 교양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연계)부전공 취소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 분야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가 그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부전공 관련 학부()장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자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졸업증서에 표기하며, 졸업 최종 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 부전공 이수를 취소 또는 탈락된 경우, 부전공 과목 취득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2020. 6. 1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