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프로그램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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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프로그램 안내 ◆ 1. 대상자 1) 1회 학사경고자 가. 기준 - 2023-1학기 평점 1.5 미만인 학생 - 2016-2학기 ~ 2022-2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 나. 참여 프로그램(필수) : 아래 중 택 1 -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이수 - 대면 학습상담 실시 2) 연속 학사경고자 가. 기준 - 재학기간 내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나. 참여프로그램(필수) - 대면 학습상담 2. 대면 학습상담 일정 및 운영방법 1) 신청기간 : 7월4일(화) ~ 8월3일(목) 10시~16시 2) 운영기간 : 7월10일(월) ~ 8월4일(금) ※ 2학기 수강신청 기간 : 8월7일(월) ~ 8월9일(수) 3) 상담방법 : 1:1 대면 상담 4) 상담장소 : 아산도서관 신관 지하 1층 상담실(구체적인 장소는 문자 전송 예정) 5) 학습상담 신청 링크(학부생 및 유학생 구분입력) - https://uctl.ulsan.ac.kr/ko/learning/newstart/necessary/specialty 3.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일정 및 운영방법 1) 운영기간 : 7월10일(월) ~ 8월6일(일) ※ 2학기 수강신청 기간 : 8월7일(월) ~ 8월9일(수) 2) 수강방법 - UCLASS - [U-Start]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이수 후 과제 제출란에 소감문 작성 4. 수강 정정기간 추가 운영(학습상담, 온라인 학습상담 특강) ★ 2,3번의 기간을 놓쳐 수강신청이 제한된 경우 1) 신청기간 : 8월4일(금) ~ 8월31일(목) 10시~16시 2) 운영기간 : 8월7일(월) ~ 9월1일(금) ※ 2학기 수강 정정기간: 9월5일(화) ~ 9월7일(목)
5. 학사경고 관련 안내 1) 학사경고 의미 : 당해학기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2) 유의사항: 연속 3회 학사경고 시 제적 처분(단, 졸업대상자 제외) 3)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 57조(학사경고) 3.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8.1.> 7. 문의 - 교수학습개발팀(052-259-1341 / jisl125mds@ul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