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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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신청 안내
2022-1학기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한 자
(※ "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학년초과자로서 기 취득한 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수업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2. 신청 시기 가. 1차 신청 : 2022. 2. 23.(수) ~ 6. 14.(화) (15주차 까지)
나. 2차 서류 제출 : 2022. 6. 15.(수) ~ 6. 24.(금)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3. 신청 방법 가. 신청 경로 : UWINS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4. 신청 시 제출 증빙서류
※ 1차 제출 시 ㉰ 취업합격증을 제출한 경우, 추후 ㉮ 재직증명서 혹은 ㉯ 근로계약서로 반드시 대체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번호(민감정보, 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야 하며, 임용기간(입사 및 근무시작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연수확인증 제출 시 반드시 연수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상기 외 증빙서류는 제출 불가함.
5. 유의 사항 가. 출석 인정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나.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다. 출석 인정 기간은 2022-1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라. 해당 제도는 교과목의 출석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적 부여를 위해 별도의 과제물이나 시험이 부과됨. 마. 2차 제출 서류는 학기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 2022. 6. 15.(수) ~ 6. 24.(금) 바. 학기 종료 후,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2022. 6. 29(수) ~ 7. 1.(금))에 출석이 인정되어 성적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최종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사. 2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해당 제도 승인이 불가함.
6. 문의처 가. 출석인정 관련 전반 문의 : 학사관리팀(T. 052-259-1014) 나. 과목별 출석인정 기준 등 성적 부여 관련 문의 : 해당 교과목 개설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22. 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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