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2020-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1-01-14 | 조회수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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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0-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학습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정규 및 계절수업) 2. 상담신청 대상 가. 2020-2학기 학사경고자 나. 2016-2학기 ~ 2020-1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 학사경고 대상: 당해학기 평점이 1.50 미만인 자 3. 학사경고 횟수에 따른 상담기간 및 상담방법 가. 비연속 학사경고자 : 아래 (A)온라인 특강 or (B)온라인상담(1:1) 중 1가지 선택 나. 연속 2회 학사경고자 : 아래 1)~5) 프로그램 중 2가지 선택 [예시] “온라인특강” 1) + 2)강좌 선택 또는 “온라인 특강 1강좌, 온라인 상담”
4. 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기간
5. 온라인 상담(1:1) 세부 일정표
6.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7.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2021년 1월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