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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복수(연계)전공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271

2020-2학기 복수전공, 연계전공 신청 안내

 

1. 신청 분야 및 지원자격

. 복수전공 신청분야: 간호학, 의학, 건축학을 제외한 전 전공

. 연계전공 신청분야:

아동교육및상담(주관:아동가정복지학),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주관:중국어.중국학과),

글로벌스포츠웨어학전공(주관:의류학),

국제지역·통상학전공(주관:국제관계학),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주관:아동가정복지학),

앙트러프러너십전공(주관:경영학부),

안전공학(주관:산업경영공학부)

글로벌메디컬마케팅전공(주관:영어영문학전공),

공공경영·복지전공(주관:경영학부),

수소·에너지융합전공(주관:화학공학부)

. 지원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3개 학기 이상 남은 자로서 누계성적이 2.50 이상인 자. ,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은 성적제한 없음.

2020-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포함된 누계성적은 학과별 심사시에 적용되므로, 성적열람일(2020.7.20~22) 이후 본인의 성적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 현재 2, 3학년 재학생 또는 2020-2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3. 신청절차

UWINS(학생포탈) 교직/전공 복수?연계전공 신청 지원동기입력 신청완료

신청내역조회(확인)

필히 신청완료 후 신청내역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신청기간

2020. 7. 20.() ~ 7. 24.()

UWINS(학생포탈) 교직·전공 복수·연계전공

신청   지원동기입력 신청완료

심 사

2020.7.28.() ~ 7.29.()

필기·실기·면접고사는 해당 학부()에서 필요할

경우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 표

2020. 8. 4.()

UWINS(학생포탈) 학적변동 개인정보

학적기본조회에서 확인.

 

5. 복수전공 학점이수 및 인정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 1전공 및 제 2전공 전공학점을 각각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 평균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 경영학, 글로벌경영학을 복수전공하는 자(1전공 및 제2전공)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공공통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1전공과 제2전공 중 1개 전공의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전체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 전공인정과목은 복수전공자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전공 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1전공 이수 사정시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을 기준으로 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연계전공 학점이수 및 인정

. 연계전공자는 각 전공별 전공학점을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평균 성적이 2.00이상이어야 한다. , 경영학, 글로벌경영학전공을 연계전공 이수시 제1전공은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계전공자는 연계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21학점 이내이어야 한다.

. 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 전체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 전공인정과목은 연계전공자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아동교육 및 상담 연계전공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관련교과목을 17과목 5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 연계전공은 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 또는 캡스톤디자인(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국제지역·통상학연계전공은 국제지역통상실무특강I, II 또는 외교론, 국제개발협력과글로벌시민교육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7. 등록금 납입 : 등록금은 제1전공을 기준으로 납입한다.

 

8. 복수전공, 연계전공 취소

. 복수?연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초 4주 이내에 복수?연계전공 취소원을 작성하여 제2전공 학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취소 시 복수전공을 2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교과목 중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외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연계전공을 중도 포기할 겨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 중 소속 학부()의 전공교과목 및 전공공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타학부()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9. 학위수여 : 1전공 및 제2전공 학위는 동시에 수여되며, 2개 전공 중 1개 전공이라도 졸업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졸업이 유보된다.

 

 

2020. 6. 1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