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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일반대학원)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113

일반대학원 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일반휴학

  . 접수기간(집중) : 2020. 2. 3() 2. 5()

  . 신청절차 : [대학원] UWINS(학생포탈)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행정본관 406)에 제출

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0.3.2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일반대학원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일반휴학원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전역증 사본 1(군제대 복학대상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원할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1) 학생포탈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대학원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2)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석사 4개 학기,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 학기에 한합니다.

   3) 휴학가능학기 초과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간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5)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6)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7) 학기개시 3/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신청 후 7일 이내에 대학원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입대휴학

  .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에 수시 접수

  . 신청절차 : [대학원] UWINS(학생포탈)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행정본관 406)에 제출 

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0.3.20.()까지만 가능 하며, 이후는 일반대학원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입대 휴학원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

  .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2)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4) 등록 후 학기개시 4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휴학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대학원] UWINS(학생포탈)  학적변동   휴학/복학 휴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승인)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본관 406)에 제출

학생포탈에서의 휴학신청은 2020.3.20.()까지만 가능 하며, 이후는 일반대학원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임신.출산휴학 : 임신.출산확인서(병원발급용)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함)

. 휴학기간 : 임신.출산휴학 및 육아휴학 포함 최대 2(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일반복학

  1. 접수기간(집중) : 2020. 2. 3() 2. 5()

  2. 신청방법 : [대학원] UWINS(학생포탈)  학적변동   휴학/복학 복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행정본관 406)에 제출 

학생포탈에서는 2020.3.20()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는 일반대학원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일반복학원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 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행정본관 406)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 병역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전역증)

        
군제대복학

  1. 접수기간(집중) : 2020. 2. 3() 2. 5()

  2. 신청방법 : [대학원] UWINS(학생포탈)  학적변동   휴학/복학 복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행정본관 406)에 제출 

학생포탈에서는 2020.3.20()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는 일반대학원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군제대복학원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승인) 후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행정본관 406)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전역자 :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확인서 1(학기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예정자에 한함)

  4.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복학신청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 처분 됩니다.

   . 병역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역예정자는 전역 후 대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역증)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 신청은 국제교류원(T.259-5954)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 관련 사항은 일반대학원생에 해당되며, 특수대학원 학생 경우 해당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문의 바랍니다.

 

2020. 1. 7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