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아동·가정복지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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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가계곤란장학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제출
작성자 강** 작성일 2011-11-17 조회수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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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 따라 가계곤란장학 해당자 조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교육대학원생은 건강보험료확인서를 제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1. 대 상 : 교육대학원 재학생 (1~4학기)

2. 제출 서류

-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확인서

-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가 납부한 겅강보험료확인서(부,모 따로 납부 하는 경우 모두 제출)

3. 제출 기간 : 11월21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