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가계곤란장학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제출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1-11-17 | 조회수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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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 상 : 교육대학원 재학생 (1~4학기) 2. 제출 서류 -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확인서 -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가 납부한 겅강보험료확인서(부,모 따로 납부 하는 경우 모두 제출) 3. 제출 기간 : 11월2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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