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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경제적 사정 곤란한 학생 지원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박**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928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2항의 내용을 2012학년도부터 학부는 물론 대학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대학원의 재학생들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장학금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가. 제출 기한 : 2011. 11 .21(월) 오전 11시까지

                     기한 엄수!!!!!

나. 제출 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건강보험 카드 피부양자 등재사항 사본 1부

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1) 건강보험카드의 피부양자 등재사항에 본인이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2) 건강보험카드의 피부양자 등재사항에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르게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본인, 부, 모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