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곤란한 학생 지원 관련 공지사항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1-11-16 | 조회수 | 928 | |
---|---|---|---|---|---|---|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2항의 내용을 2012학년도부터 학부는 물론 대학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2. 본 대학원의 재학생들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장학금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 제출 기한 : 2011. 11 .21(월) 오전 11시까지 나. 제출 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건강보험 카드 피부양자 등재사항 사본 1부 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1) 건강보험카드의 피부양자 등재사항에 본인이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2) 건강보험카드의 피부양자 등재사항에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르게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본인, 부, 모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