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의 “민간자격증”이란?
사단법인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협의회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공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협의회 이사장 명의의 민간자격증이 발급되는 과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증이 규정하고 있는 분야의 다양한 분류에 따른 기술, 기능에 대한 인증서로 면허 성격의 자격증과 기술, 기능에 대한 인정서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의지에 따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법적근거
자격기본법 (법률 제 5733호 1999년 1월 29일부로 개정)
자격기본법 (대통령령 제 1711호)
수업 진행과 수료 요건
교육과정은 “교육개요 및 자격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종목별 규정대로 표준교육과정의 교과목과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도록 운영된다.
출석 80% 이상이 되어야만 수료할 수 있다. (단,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됨)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민간자격과정을 수강한 수료 및 수료예정자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
종목별 학력제한에 합당한 자
시험원서는 과정 종강일에 일괄 접수한다.
자격시험 실시 및 합격자의 사정
시험은 매년 2회(1월.7월경) 실시된다.
자격시험 일자와 시간, 장소는 매회 시험 1개월 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공지한다.
자격시험은 평일 오후 19:00부터 80분간 실시 한다.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고, 실기시험은 평균 80점 이상 합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실기시험이 포함되는 종목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여도 실기시험에 불합격 시 전체 불합격 판정한다.
자격증 등록 및 교부비 및 환불액
자격검정시험에 합격된 자는 평생교육원에 자격등록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격증 등록 및 관리 교부비는 전형료와 별도로 1개 종목당 3만원으로 자격증 교부, 갱신교부, 필요 시 보수교육, 분실자 재발급 등 평생회원으로 법인이 관리하기 위한 경비이다.
합격자 발표후 1개월 이내에 평생교육원에 신청하여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환불신청일 |
공제수수료 |
환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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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 30일전 |
0% |
100% |
수검 10일전 |
30% |
70% |
수검 3일전 |
50% |
50% |
신청 시 준비서류
사진 3*4=3장(증명사진,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7만원 (응시료 :4만원, 자격증발급비 :3만원)
불합격자의 사후 관리
불합격자는 차후 재시험을 볼 수 있다. 단, 응시절차는 첫 시험과 동일하다.
재시험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본회 종목 폐강 후 1년까지만 재시험을 시행한다.
폐강 후 재시험은 협의회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험을 시행하며 재시험 요구를 본인이 직접 협의회에 사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민간자격증 관련 기타 문의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박정아 TEL : 052)259-2035
사단법인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협의회 자격증 관리국 TEL : 02)2203-2470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홈페이지(https://www.kau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