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미래의료혁신교육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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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지원

지원내용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구두발표 혹은 포스터발표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일 경우

연간 1인당 150만원 이내

학회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일비
 (2024. 07 개정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여비규정 따라 본 사업단은 공무원 여비기준을 따름)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모두 충족시에만 지원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함.

BK 지원 항목에 대하여 타 과제 혹은 사업에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참가국 4개국(한국 포함) 이상

○ 총 구두 발표논문 20건 이상

○ 총 구두발표 논문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 50% 이상
    ┗ 단,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외국인(외국기관 소속) 논문 1/3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