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필독(추가)★ 2025학년도 건축학전공 표준교과과정(안) 및 4,5학년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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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변경된 울산대학교 건축학전공 운영세칙에 따라 심화선택 교과목(4,5학년 공통과목) 수강 신청시 유의 사항 1. 해당 영역 졸업 의무학점 변경 - 심화선택영역 교과목 졸업 의무학점 기존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변경 2. 해당 영역 교과목 수강 제한 - 심화선택영역 교과목의 수강은 학기당 최대 1과목으로 제한 3. 수강인원 제한 - PBL (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이론 + 실기 수업으로 수강인원을 25명 이내로 제한. 따라서 이번 4학년 학생부터 심화선택 교과목 (4,5학년 공통과목) 은 1학기당 1과목을 무조건 수강해야합니다. 또한 25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니 수강 신청 시 인원이 25명이 넘으면 다른 심화선택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5학년은 기 수강된 과목의 중복수강 불가하며 25학년도까지 심화선택 3과목 수강인정함 (1년 유예) ★ 문의는 최정우 PD교수님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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