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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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운영내규

학사운영내규

학사운영내규
제1조 (전공분야)
1. 대학원 건축학과에는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도시계획전공 등 3개 전공 연구분야를 둔다.


제2조 (세미나 수강)
1. 석, 박사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은 권장사항으로 세미나를 한 강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3조 (졸업종합시험)
1. 석, 박사 과정의 졸업 종합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 (논문제출자격)
1. 박사과정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박사학위논문심사신청서를 해당 학기의 학위논문초고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에 국내외 유관학술지에 2편 이상, 전국 규모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이전에 학술대회에 1회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학기 이전에 논문주제 발표를 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설계강좌)
1. 건축설계 분야와 건축이론 분야의 석사과정 학생들은 고급설계를 두 강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6조 (외국어시험)
1. 석, 박사과정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외국어 시험의 경우, 자격시험 결과 통보일까지 학과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의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7조 (대학원생 선발기준)
1. 대학원생 선발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그 기준은 교수회의를 통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