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생]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1차 안내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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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일정 및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차) 1. 연구등록 1)연구등록 기간:2024.08.20~23(23일 오후4시까지) 2)연구등록 사이트 주소: https://www.ulsan.ac.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212
2. 학위청구논문 심사 대상자 1) 석사과정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자(영구수료자 제외) →단, 수료자는 연구등록(추가 등록금 납부)을 완료한 자(수강신청절차 불필요, 등록금 납부 완료 必 납부기간: 2024.08.20~23) 2) 성적 평점 평균이 “B0”(평점 3.0) 이상인 자 3) 2024.10.29~31 사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및 초고를 접수한 자 4)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5)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후 진행(휴학 상태에서는 논문심사 신청 불가)
3. 논문심사위원 구성 1)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며, 지도교수 포함 3인으로 구성(단,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2) 외부심사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나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외부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외부심사위원추천서”, “외부심사위원인적사항”을 지도교수님이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4. 기타 안내 사항 1) 논문심사 신청을 원할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당 학기에 논문심사 진행이 기능한 지에 대한 지도교수님과의 논의입니다. 교수님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일정표(추후 공지)를 확인 후 학생 본인/지도교수/심사위원이 해외학회 및 출장, 파견 등으로 심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서류들이 기한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원 논문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