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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문** 작성일 2021-06-16 조회수 163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신청 안내

 

 

*문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052-259-2083)

 

학위논문 제출시한이 경과된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수료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제한기간 2)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 2014. 3. 1. 2021. 4. 1.>

 

1. 신청대상

  . 20213월 이전까지 기 영구수료자

  . 최초 수료 후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자 

2. 신청기간: 2021. 6. 22() ~ 7. 7() (기한 엄수)

3. 신청접수처: 각 학과사무실

4. 제출서류: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원'(붙임 양식)

5. 유의사항

  . 신청 전, 우선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면 연장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원'은 논문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과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도교수가 퇴직하였을 경우, 본교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다시 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이 승인된 학기부터 4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재연장 없음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은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단1(제한기간 2)에 한하므로 충분한 준비 후 신청 바랍니다.

. 수료후 논문제출 최종 학기에는 필히 연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붙 임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원 1.

 

 

2021. 6. 16.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