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명예장학 제도 안내 |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6-07-28 | 조회수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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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나눔명예장학 제도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 수혜자가 부모님 회사 등 다른곳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 학생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하고 본인은 ‘명예 장학생’이 되는 제도
2. 행복나눔명예장학 신청 자격 : 학부생
성적우수역량장학생 선발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미선발시 무효처리)
3. 신청 및 제출
1) 신청기간 : 2016년 6월 3일(금) ~ 7월 5(화) 15시까지
2) UWINS-장학등록-장학-행복나눔명예장학신청-출력-서명-학과사무실 제출
※ 행복나눔명예장학생 : 신청자 중 성적우수역량장학금을 받는 성적이 되지만 해당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자신의 장학금을 양보한 학생
※ 행복나눔장학생 : 행복나눔명예장학생이 양보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
★ 학과 학생 중 행복나눔명예장학 신청자가 한명도 없으면 행복나눔장학생이 선발되지 않습니다. ★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금 이외에는 양보가 불가합니다.
4. 신청자 혜택
① 총장명의 명예장학증서 증정
② 기념품(도서상품권 등) 증정
③ 학적부 등재( 교내 상벌사항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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