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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6-1학기 사회봉사학점 취득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16-07-28 조회수 613
2016-1학기 사회봉사학점 취득 안내 ★ 주요 문의사항 - 사회봉사Ⅰ 2012학번 부터 졸업요건에 포함 - 졸업요건예외: 편입생, 외국인학생, 야간학과 학생 및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 1학기 최대 1학점: 봉사활동 시간과 무관, 한 학기 최대 1학점만 부여할 수 있음 - 사회봉사Ⅰ취득을 위해 봉사자예비교육 참가 필수(학점취득을 원하는 학기 내) - 학점취득을 위한 1일 봉사활동 인정 한도 6시간, 헌혈은 1회 4시간, 2회 6시간, 3회 8시간 - 사회봉사Ⅲ 폐지(2015-2학기부터) 1. 사회봉사학점 부여 방법 1) 사회봉사Ⅰ: 봉사자예비교육 참석 및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부여 2) 사회봉사Ⅱ: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부여 3) 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단 활동만으로 가능(나도원정대 등) 4) 신청방법 UWINS-성적졸업-특별학점-봉사활동신청-(센터승인)-봉사자예비교육(사회봉사Ⅰ에 한함) -봉사활동등록-사회봉사학점신청-신청서출력 및 제출(사회봉사지원센터) 5) 봉사자예비교육 - 공지: 사회봉사Ⅰ 신청자에 한 해 SMS공지, 홈페이지를 통한 일정 안내 - 참가: 학기 중 개최되는 예비교육 중 1회 참가(봉사활동 전·후 무관) - 일정: 2016학년도 1학기 봉사자예비교육 계획(방학 중 3회 추가 실시예정) 3/29(화), 4/4(월), 5/11(수), 6/2(목) 18:00~20:00 2. 사회봉사학점 신청 및 봉사활동기간 - 봉사활동기간: 2016. 3. 1 ~ 2016. 8. 31 - 특별학점신청서제출: ~ 2016. 9. 15까지, 단 졸업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제출 3. 사회봉사학점 신청, 입력 및 제출시 주의 사항 - 증명서는 VMS, 1365, dovol 등 자원봉사포탈 봉사활동확인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확인서의 경우, 전체기간과 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1장의 증명서는 인정 안됩니다. - 교육청 멘토링의 경우 운영일지 및 출근부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사회봉사 불인정 사례 1) 발대식 및 교육, 회의시간 등은 확인서 내용에 있어도 봉사시간 인정 불가 예외) 울산광역시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교육청멘토링 발대식 2시간 인정 2) 플래시몹, 행사 서포터즈 등 불분명한 목적과 기관을 통한 활동 3) 면장, 동장, 우체국, 법원, 관공서, 일반병원 등의 기관을 통해 직인 및 내부서식으로 확인한 봉사활동(마을청소, 휴지줍기, 행정서무 보조 등) 4) 활동시간을 허위로 발급한 기관 및 행사를 통한 봉사활동 5) 기타, 활동의 목적과 수혜자가 불분명한 활동 ※ 위 활동들은 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지원센터 <052-259-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