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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불법 판촉행위 근절 및 최근 피해사례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854

<신학기 불법 판촉행위 근절 및 최근 피해사례 안내>

 

  매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법 판촉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 대학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한 우리대학 학생 피해사례를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해당업체: 한국기술자격정보원(http://www.klpp.org)

 

 2.피해사례: 2014년 3월 경, 강의실(기계, 첨단 등)로 공강시간 및 해당 교수님의 양해를 구한 후, 학교측과 협의가 되었다는 멘트와 함께 대학생 특별지원과정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청서(금액 347,000원. 14일 이내 신청 철회 가능) 작성 후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제공되는 CD를 통해 4년간 월 6,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컨텐츠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일단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나중에 취소가 가능함을 안내하나, 14일 이후 CD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게 스팸 문자 수시로 발송. 업체는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추가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발송.

 
3.유의사항: 안내 과정에서 계약서라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계약 취소 및 CD 반송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CD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기에, 해당 업체는 연체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회사 법무팀을 통한 법적조치 언급
 
4.기타: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상기에 언급된 피해 사례에 대한 타 대학 학생의 상담내용 참조(해당 홈페이지 통합검색 "한국기술자격정원" 입력 후, 확인 가능)
 
5.참고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모)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