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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0원 등록 폐지 및 휴학 중 졸업 가능 제도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811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0원 등록 폐지 및 휴학 중 졸업 가능 제도 안내

 

  201531일부터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의 수강신청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0원 등록 폐지휴학 중 졸업 가능등 변경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졸업을 위한 준비에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내용

현행

변경 후

비고

0원 등록 폐지

수업연한초과자가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액 0

-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함.(수강 미신청자는 일반휴학 신청)

수강학점별 등록금액

차등 부여

휴학 중 졸업 가능

-

- 수업연한초과자

(졸업유보자)에 한해

휴학생도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 가능

(, 졸업신청서 제출자) - 휴학기간 연장 가능

 

 

2. 세부 유의사항

본 변경 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수업연한초과자는 정규학기 이수를 원할 경우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업연한초과자는 수강학점별로 다음과 같이 등록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액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1) 수강학점이 1학점3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6분의 1

2) 수강학점이 4학점6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3분의 1

3) 수강학점이 7학점9학점인 자는 등록금의 2분의 1

4)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인 자는 등록금 전액

수업연한초과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수업연한초과자가 휴학 중 졸업을 원할 경우 소정의 기간(졸업을 원하는 시기 직전 학기 수업일수 3/4선부터 성적 열람기간까지)에 졸업신청서를 학적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수업연한초과자는 재학 및 휴학 여부에 관계없이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연한초과자가 일반휴학 6개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2개 학기를 더 휴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Q&A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3. 관련 문의처

? 교무처 학적관리팀 : 259-1318, 수업지원팀 : 25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