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3-05-28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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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신규사업 : 희망사다리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전제 '
1. 사업목적 가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나 . 등록금 ·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업 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 다 .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인 기업 ( 기본계획 중 붙임 1 참조 )
2. 지원내용 가 .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2013 년 1 학기 부터 ) 나 . 취업준비장려금 매학기 200 만원 ( 해당 중소기업분야 일정교육 (40 시간 ) 이수 시 )
3. 신청대상 ( 아래 각호 모두 해당되는 자 ) 가 . 3 ~ 4 학년 재학생 (5 년제는 5 학년까지 ) 나 . 중소기업에서 장기인턴십을 실시했거나 , 2013-2 학기 장기인턴십을 실시할 학생 - 기본계획 중 붙임 1 의 중소기업 규모에 한함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인 자 - 장기인턴십 실시자 중 8 월 졸업 예정자는 신청 불가 다 . 수혜학기만큼 의무근무를 할 수 있는 자 - 의무근무기간 = 수혜학기 x 6 개월 라 . 장기인턴십을 했던 중소기업에서 졸업 후 근무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 - 직계존속이 대표인 기업은 불가 마 . 현장실습 제외대상 ( 기본계획 3 쪽 ) 학과는 신청불가
4. 선발 가 . 방법 : 소득분위 낮은자 > 성적우수자 > 잔여학기 많은자 > 연소자 등 순 나 . 인원 : 1 학기 5 명
5. 신청 가 . 신청서 제출 : 2013.6.3 나 . 한국장학재단 신청 : 2013.6.7 다 .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 2013.6.11 까지
6. 유의사항 가 . 일반휴학 시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나 . 선발 시 2013 년 1 학기 기수혜 장학금 전액 선반환 후 위 장학금 수혜가능 다 . 의무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금 일할계산 반환 라 . 졸업불가 시 계약불이행으로 장학금 전액 반환 마 . 기업 폐업시에만 동종 중소기업으로 이직가능 바 . 성적 (70 점 ) 미달 시 기수혜 장학횟수 만큼 의무근무 또는 반환 선택 사 . 고용인턴제와 중복지원가능 아 . 기타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붙임파일 정독 후 신청요망
7. 문의 가 . LINC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 259-1056 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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