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2013-1
학기 등록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마련된 학우사랑기부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선발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2013-2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
합니다
.
학우사랑장학생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학우사랑장학금액
:
200
만원
, 100
만원
2.
장학금 지급방법
:
2013-2
학기 등록금 해당금액 감면
3.
선발인원
:
학우사랑기부금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4.
선발절차
신청서 및
서류제출
|
->
|
서류심사
|
->
|
면접심사
(
일부인원
)
|
->
|
선발자 가정방문
(
일부인원
)
|
->
|
장학생
선발발표
|
->
|
장학증서
수여식
|
~5
월
8
일까지
|
|
5
월
13
일
|
|
5
월
21
일
~
22
일
|
|
5
월
23
일
~
24
일
|
|
5
월
30
일
|
|
6
월
4
일
|
※
단
,
선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5.
신청기간
:
2013. 4. 1(
월
)
∼
5. 8(
수
)
6.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입력
학생포털
(uwins)
로그인
→
장학
·
등록
→
장학신청
→
학우사랑장학 클릭
→
공지확인
→
우측 신청버턴 클릭
→
장학지원서 등록
(
팝업
)
→
내용 입력
→
저장
→
지원신청서 인쇄
→
학생복지팀
(22
호관
409
호
)
제출
(
추가증빙서류 포함
)
※
2013-1
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
보호자정보 미입력 가능
2013-1
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
:
보호자정보
(
의료보험월납입액
,
지방세
)
입력 후
관련증빙서류 제출
(2)
필수 제출서류
:
아래의
3
종 서류는 반드시 제출
※
2013-1
학기 국가장학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①
장학생 지원신청서
1
부
출력
>
②
자기소개서
1
부
<
첨부
1
서식
>
※
필히 지도교수 또는 학부
(
과
)
장의 추천 의견과 서명
(
싸인
)
을 받아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부
<
주민자치센터 발급
>
1>
부
모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추가 제출
2>
부
모가 이혼인 경우
: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선택서류
: 2013-1
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
2013-1
학기 국가장학신청자는
④
~
⑥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
④
건강보험증 사본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부
1>
본인
+
부
+
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되는 경우
-
세대주의 건강보험증 사본
1
부
-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부
※
www.nhic.or.kr
로그인 후
,
출력 가능
2>
본인
+
부
+
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본인
,
부
,
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1
부
-
해당 보험증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부
※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의
<
증번호
>
와 납부확인서
<
납부자번호
>
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⑥
부
,
모 각각
2012
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1
부
<
주민자치센터 발급
>
1>
부
,
모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
부
,
모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
부
2>
부
,
모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납부하지 않는 부
,
모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1
부
※
재산세란 부 또는 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
건물
,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 금액을 말함
(4)
해당자 증빙서류
:
각 해당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해당자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
>
|
-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자녀 양육
?
교육비 등 지원을 받는 자
|
주민자치
센터
|
-
차상위 자활대상자
|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
아동
)
수당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 자
|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 지원을 받는 자
|
-
차상위 의료대상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부
,
모 또는 본인
) 1
부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 경우
>
|
주민자치
센터
|
실직자가정
|
-
최근 실직확인 증명 서류
<
실업급여수급증명원 또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
|
고용안전
센터
|
가계곤란자
|
-
긴급재난
,
장기투병
,
불의의 사고
,
파산
,
부모 사망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관련 증빙서류
|
관련기관
|
다자녀 대학생
|
-
신청학생의 형제
,
자매 중
2013-1
학기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재학증명서
|
해당대학교
|
의료대상자
|
-
부모
,
학생 중 의료대상자
(
중증환자
)
증빙서류
|
관련기관
|
학자금대출자
|
-
정부지원학자금
(
일반상환
,
든든학자금
,
농어촌학자금
)
제외
외부기관학자금 대출자 증빙서류
|
관련기관
|
※
기타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로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음
7.
신청서 제출
:
학생복지팀
(
학생회관
22-409
호
,
담당자 이재원
,
☎
259-1319)
2013. 3. 27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