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행정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공지사항
학부 공지사항

SNS Share

학부 공지사항

제7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29 조회수 404

7 기 학우사랑장학생 신청안내

 

2013-1 학기 등록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마련된 학우사랑기부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를 선발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2013-2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 합니다 . 학우사랑장학생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학우사랑장학금액 : 200 만원 , 100 만원

 

     2. 장학금 지급방법 : 2013-2 학기 등록금 해당금액 감면

 

    3. 선발인원 : 학우사랑기부금 재원 한도 내에서 장학생 선발  

 

    4. 선발절차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일부인원 )

->

선발자 가정방문

( 일부인원 )

->

장학생

선발발표

->

장학증서

수여식

~5

  8 일까지

 

5 13

 

5 21 ~

22

 

5 23 ~

24

 

5 30

 

6 4

 

, 선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5. 신청기간 : 2013. 4. 1( ) 5. 8( )  

 

                        6.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1) 신청서 입력

       학생포털 (uwins) 로그인 장학 · 등록 장학신청 학우사랑장학 클릭

       공지확인 우측 신청버턴 클릭 장학지원서 등록 ( 팝업 ) 내용 입력

       저장 지원신청서 인쇄 학생복지팀 (22 호관 409 ) 제출 ( 추가증빙서류 포함 )

   ※ 2013-1 학기 국가장학 신청자 : 보호자정보 미입력 가능

         2013-1 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 : 보호자정보 ( 의료보험월납입액 , 지방세 )

                                                 입력 후 관련증빙서류 제출

 

(2) 필수 제출서류 : 아래의 3 종 서류는 반드시 제출

2013-1 학기 국가장학신청자는 아래 ~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장학생 지원신청서 1 출력 >

  자기소개서 1 < 첨부 1 서식 >

 ※ 필히 지도교수 또는 학부 ( ) 장의 추천 의견과 서명 ( 싸인 ) 을 받아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주민자치센터 발급 >

 1> 모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추가 제출

                2> 모가 이혼인 경우 :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선택서류 : 2013-1 학기 국가장학 미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2013-1 학기 국가장학신청자는 ~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

        ④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1> 본인 + + 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되는 경우

    - 세대주의 건강보험증 사본 1

    -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www.nhic.or.kr 로그인 후 , 출력 가능

  2> 본인 + + 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본인 , , 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1

    - 해당 보험증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 건강보험증 가입자란의 < 증번호 > 와 납부확인서 < 납부자번호 > 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⑥ , 모 각각 2012 년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1 < 주민자치센터 발급 >

 1> , 모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 , 모 각각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1

                2> , 모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납부하지 않는 부 , 모의 재산세 비과세증명서 1

                ※ 재산세란 부 또는 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 건물 ,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 금액을 말함

  

(4) 해당자 증빙서류 : 각 해당자는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해당자

증빙서류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 >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자녀 양육 ? 교육비 등 지원을 받는 자

주민자치

센터

차상위 자활대상자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 아동 ) 수당 ,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의료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 등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 모 또는 본인 ) 1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 경우 >

주민자치

센터

실직자가정

최근 실직확인 증명 서류

< 실업급여수급증명원 또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

고용안전

센터

가계곤란자

긴급재난 , 장기투병 , 불의의 사고 , 파산 , 부모 사망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관련 증빙서류

관련기관

다자녀 대학생

- 신청학생의 형제 , 자매 중 2013-1 학기에 재학중인 대학생의

재학증명서

해당대학교

의료대상자

- 부모 , 학생 중 의료대상자 ( 중증환자 ) 증빙서류

관련기관

학자금대출자

- 정부지원학자금 ( 일반상환 , 든든학자금 , 농어촌학자금 ) 제외

외부기관학자금 대출자 증빙서류

관련기관

기타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로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음

 

7. 신청서 제출 : 학생복지팀 ( 학생회관 22-409 , 담당자 이재원 , 259-1319)

  

 

2013. 3. 27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