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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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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전부[과]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2-11-27 조회수 616
 
전부() 신청 안내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 101조의20 내지 제101조의24에 의거, 전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부() 신청 자격
 
(1) 1, 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 현재 2학년 재학생
(2) 2013-1학기 2, 3학년 복학예정자
전부()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 신청이 불가함.
 
2. 전부()의 허가 범위
(1) 전출은 학부()정원의 20%(자연과학대학은 10%), 전입은 3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학부()와 야간학과 간의 전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2)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 조선해양공학부로의 전부()는 불허함.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신청서 접수
2012. 12. 4() 12. 7()
접수처 : 전출학부(현 소속학부) 사무실
전부() 심사
2013. 1. 2() 1. 4()
학부()별 실시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부는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12. 1. 28()
울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ulsan.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개별 통보하지 않음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UWINS 학적변동 전부()/전공배정 전부() 신청)신청서 출력
                         전출학부() 지도교수 및 학부()장 경유/날인 전부()원 제출(현 소속학부() 사무실)
전부() 신청서 제출시 전입 학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 전부 전형기준 비고란 참조)
    
     5. 전부() 전형기준 :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별 전부() 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6. 등록금 납입 : 전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한 학부()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7. 교과이수
                     (1) 전부()자는 전부()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한 학부()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전부()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 기초과목이 전부()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8. 유의사항
 
(1) 전부()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 취소가 불가함.
(2) 문의처 : 학사관리팀(052-2592016)
 
 
 
2012. 11. 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