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역량개발장학 및 빛냄장학 추천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9-04 | 조회수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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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량개발장학 1) 추천 대상
2) 선발 기준: 아래참조 3) 신청 시기: 2025.1.27.(월)까지 ※ <붙임 2> 양식 참조 ※ 장학생 선발 근거 자료 제출 필수 4) 선발 시기
※ 방학 중 대상자는 적용 기간에 맞춰 신청 ※ 입학 전 어학점수 기준 달성 또는 자격증 취득 시 제외 5) 기타: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
역량개발장학금 세부 지급 기준
1. 공인어학성적 지급기준(안)
2. 자격증 지급기준(안)
*국가자격증: 국가기술자격(컴퓨터활용능력시험 1·2급 등 544개) 및 국가전문자격(유통관리사 등 185개)을 발급하는 시행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 *대상자격증확인: 국가전문자격 - 나무위키 (namu.wiki), 국가기술자격 - 나무위키 (namu.wiki) ※ 예산 범위 초과 시, 지급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대함 ※ 상위 등급 대상자의 우선순위: 토익, 오픽, 토익스피킹 → 국가자격증(국가전문자격) →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KBS한국어능력시험 순 ※ 자격증 종류가 상이할 경우, 중복 수혜 가능함 ※ 동일한 자격증 내 등급/급수가 상이할 경우 상위 급수만 인정함 ※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함 ※ 국가자격증(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제외함 ※ 입학 후 해당학기 내 취득한 건에 한하여 수혜 가능 나. 빛냄장학 1) 선발 기준: <붙임 4> 참조 2) 신청 시기: 2024.12.20.(금)까지 ※ 장학생 선발 근거 자료 제출 필수 3) 선발 시기
※ 방학 중 대상자는 적용 기간에 맞춰 신청 4) 기타: 등록금 범위 초과 시 지급 불가 빛냄장학 세부 지급 기준
※ 장학금액은 1인당 최대 수혜 가능한 액수임 ※ 전문지의 경우 메인 포털(Naver, Daum)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체육특기자는 제외함 ※ 동일 건으로 다수의 언론매체에 게재될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함 ※ 장학위원회는 빛냄장학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 범위 내에서 장학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초과 시 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