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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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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공지] 2020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255

 

<2020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2020년 8월 졸업대상자 조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기준

- 2020-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졸업유보자 (재학생휴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차 학.석사연계과정생(건축학 10학기차)

※ 재수학복학자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재수학복학자-1회에 1개 학기자진유급자-2개 학기)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됨.

※ 졸업유보자 중 휴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중 졸업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 졸업 가능함.(별도 공지 참조)


 

2.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위 기준의 졸업대상자로서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기 취득학점+최대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6) ≥ 졸업기준학점)

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졸업대상자도 학기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대상에는 포함됨.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 확인:
UWINS학적변동-개인정보-학적기본조회-예정상태- '졸업예정(2020.08.14)'


   


※ 유의사항

① 졸업예정(2020.08.14.)’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졸업이 확정('20년 7월말 경)되기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졸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③ 2021년 2월 졸업대상자는 2020년 8월 졸업식(8월 14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졸업 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다 채워도 졸업유보가 가능한가요?

===> 졸업유보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학기말(계절학기 포함)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졸업유보가 됩니다.

Q2. 졸업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되거나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이 되며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에 반드시 '휴학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졸업이 가능한 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졸업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오나요?

===> 졸업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7월말 경 본인에게 통보되며 졸업식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4. 문의처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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