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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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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0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275

2020학년도 전부() 신청 안내

 

학칙 제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01조의 22(지원자격및선발), 학사운영규정 제 101조의 24(등록금)에 의거, 전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부() 신청 자격

. 1,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 현재 2학년 재학생

. 2020-1학기 2,3학년 복학예정자

전부()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 신청이 불가함.

2. 전부()의 허가 범위

. 전출은 학부() 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교직설치학부 2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 주간학부에서 야간으로의 전입은 해당학년의 재적생수가 모집단위별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만큼 허가함.

.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는 불허함.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신청 기간

2020. 1. 6()1.10()

15:00까지

신청절차:홈페이지uwins학적변동전부()/전공 배정전부()신청(지원동기 입력 및 구비 서류 업로드)

신청서 별도 제출하지 않음(uwins 전부() 신청시 지원동기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후 신청완료)

전부()신청

취소의뢰(학생)

2020. 1. 17() 15:00까지

취소절차:학사관리팀으로 개별 취소요청

(Tel. 052-259-2016)

전부() 심사

2020. 1. 20()1.22()

학부()별 실시(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부는 개별 통보함)

합격자 발표

2020. 1. 31()

울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ulsan.ac.kr)

학사공지에서 확인(개별 통보하지 않음)

 

4. 전부() 전형기준 :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별 전부() 전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5. 등록금 납입 : 전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한 학부()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예정자 중

등록금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6. 교과이수

. 전부()자는 전부() 변경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한 학부()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부()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 기초과목이 전부()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7. 유의사항

. 재학생 전부()2019-2학기 성적까지 반영됩니다.(2019 동계계절학기 성적 미반영)

   .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는 불허합니다.

   . 입학생부터 모집단위별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 학년 장학생이 전부()할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장학자격을 상실하에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부()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 취소가 불가함.

. 문의처 : 학사관리팀(Tel.052-259-2016) 또는 각 학과 사무실

 

 

2019. 11. 2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