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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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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세부 기준 및 절차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803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세부 기준 및 절차

1. 인정 대상자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취업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게 된 자에 한하여 결석의 출석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정 기간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으로 한다. , 학기는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수업),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수업)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인정 요건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 제출은 1주당 1(봄 및 가을 정기학기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출받은 과제물을 해당 학기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정 제외 교과목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출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온라인 교과목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5.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 출석 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취업지원팀 및 수업지원팀을 경유한 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시점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합격증 등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수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석·결시 신고서

2)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신청자는 강의 종료 시까지 취업이 유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강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수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신청 기간의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  결석·결시 신고서에 취업지원팀, 수업지원팀, 학부(과)장을 경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행정학과 학부(과)장은 김재홍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 개인적으로 약속을 잡으시고 직접 서명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6. 출석인정 중지 및 취소

. 출석 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업지원팀으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 유지가 불가하여 출석 인정이 중지되더라도 재직기간 내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취업여부, 취업기간,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출석인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