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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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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9년 2월 졸업확정 조회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673

<2019년 2월 졸업확정 조회 안내>

2019년 2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확정 일자 : 2019. 1. 28(월)

2. 졸업확정 결과 조회 : UWINS학적변동-개인정보-학적기본조회-'졸업예정' 또는 '졸업유보'

3. 졸업확정 및 졸업유보 확인 방법


졸업확정자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확정된 자
▶ 예정상태에 ‘졸업예정(2019.02.15.)’로 표기

졸업유보자
▶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졸업이 유보된 자
▶ 최종변동상태에 ‘졸업유보(2019.01.28)’로 표기

졸업확정 이전에는 졸업대상자는 누구나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확정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4. 졸업확정자 안내 사항

. 학위수여식 안내 : <홈페이지 참조> http://www.ulsan.ac.kr/commencement/application.html

. 학위수여식 참석 신청 : 1. 29() ~ 2. 1(), UWINS> 성적.졸업> 학위수여식참석등록

. 졸업확정자는 영문 학위증에 인쇄될 본인의 영문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기간 : 27()까지

- 수정 경로 : UWINS-학적변동-개인정보 변경-영문성명 수정

. 졸업증명서는 졸업식(2019.2.15.) 당일부터 발급됩니다.

 

5. 졸업유보자 안내 사항

. 졸업유보자는 본인의 졸업유보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다음 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 졸업유보자는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 또는 `정규학기 등록(재학)` 중 택1을 해야 합니다.

1) `휴학` 상태에서도 사회봉사1 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 휴학중 졸업신청 필수)

A. 휴학신청: 131일 이후 UWINS>학적변동>휴학신청, 서류제출 필요없음

B. (FAQ) 졸업유보가 되면 자동으로 휴학이 되나요? ==> 아닙니다. 학생 본인이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이 됩니다. 휴학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유지되며, 등록금 6분의1이 부과됩니다. 기존에 휴학 중인 학생은 6개월 단위로 휴학을 연장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가능 학기수를 다 소진한 학생은 복학을 해야 합니다.

C. 여름 계절학기 신청: 513~ 515

D. 졸업유보자가 휴학중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휴학중 졸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후 별도 공지 참조)

2) ‘재학` 상태에서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하고, 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졸업유보자의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A. 졸업유보자는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 수강시 등록금의 6분의1, 4~6학점 수강시 등록금의 3분의1, 7~9학점 수강시 등록금의 2분의1, 10학점이상 수강시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B. 2019-1학기 수강신청일 : 211~ 213(휴학 중인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학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복학신청 기간: 131~ 21)

C. 졸업유보자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일 : 312~ 313(홈페이지 등록금안내 참고)

. 졸업유보자는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회봉사1'은 예외)

. 20198월 졸업예정증명서는 218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또는 소속 학부() 사무실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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