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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료 등록(납부)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207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료 등록(납부) 안내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료 등록(납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계절수업 수강신청한 학생은 아래 내용에 따라 계절수업 수강료를 등록(납부) 바랍니다.

 

1. 대 상 :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자

 

2. 수업기간 : 2018. 12. 26() ~ 2019. 1. 16() [15]

 

3. 등록기간 : 2018. 12. 5() 12. 7() (3일간) (09:00-16:00)

 

4. 납부장소 : 경남은행 전지점

 

5. 수강료 : 1학점당 70,000(모든강좌 동일)

 

6. 고지서 출력

. 출력기간 : 2018. 11. 30() 12. 7()

. 출력경로 : UWINS 교과과정·수업 계절학기 계절학기등록고지서출력

등록금고지서는 학생이 UWINS에서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별도 우편발송 없음

 

7. 등록(납부)방법 및 확인

. 방문납부 : 경남은행 전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창구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송금 : 등록금고지서 하단에 본인(학생)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경남은행)로 송금이 가능하다.

. 확인경로 : UWINS장학·등록등록등록금납입확인서출력(년도,학기 선택)

 

8. 유의사항

. 등록기간에 등록(납부)을 필하지 않으면, 수강내역이 자동 삭제되며 계절수업 수강이 취소된다.

. 계절수업 등록(납부)은 수강료 전액을 등록(납부)하여야 하며, 전체금액 중 일부금액 납부는 불가능하다.

* 전액 납부 후 환불신청기간(12.11() 14:00~12.24() 17:00까지)에 일부금액

(과목)에 대하여, 환불신청 가능함.

 

 

 

9. 수강료(등록) 환불

. 환불 신청기간

대상(사유)

구 분

환불내역

환불신청기간

계절수업 수강료 등록(납부) 학생

계절수업

개강전

수강료 전액

2018. 12. 11() 14:00

~ 12. 24() 17:00까지

계절수업 수강료 등록(납부)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증빙서류제출을검토하여수강취소를허용할 수 있을 경우(학사관리팀 방문)

? 군 입대자 : 입영통지서

?수술,입원또는그에준하는 질병으로5이상결석이불가 피할 경우 :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업일수

1/3까지

수강료의 2/3

2018. 12. 26()

~ 2019. 1. 02() 17:00까지

수업일수

1/2까지

수강료의 1/2

2018. 12. 26()

~ 2019, 1. 7() 17:00까지

 

. 환불 신청절차(계절수업 개강 전까지)

UWINS 교과과정·수업 계절학기 계절학기 환불신청 환불사유 입력 후 해당과

목 취소 클릭 저장 후 반드시 환불신청서 출력 후 학사관리팀 방문(학생회관 22 201 창구)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처 : 학사관리팀(259-2013)

 

 

2018.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