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8-11-26 | 조회수 |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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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부(과) 신청 안내 학칙 제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01조의22 내지 제101조의24에 의거, 전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부(과) 신청 자격 가. 1,2학년 재학생 - 2학년 신청 : 현재 1학년 재학생 - 3학년 신청 : 현재 2학년 재학생 나. 2019-1학기 2,3학년 복학예정자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과) 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교직설치학부 2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학부(과)와 야간학과 간의 전부(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나.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3. 전형일정
4. 전부(과) 전형기준 : 공지사항에 첨부한 학부(과)별 전부(과) 전형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5. 등록금 납입 :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6. 교과이수 가.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된다.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7. 유의사항 가.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함. 나. 문의처 : 학사관리팀(Tel.052-259-2016) 2018. 11. 09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