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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227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2019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기준
  - 2018-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 졸업유보자 (재학생, 휴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차 학.석사연계과정생(단, 건축학 10학기차)
  ※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재수학복학자-1회에 1개 학기, 자진유급자-2개 학기)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됨.
  ※ 졸업유보자 중 ‘휴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중 졸업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 졸업 가능함.(별도 공지 참조)

2.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가. 위 기준의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즉, 기 취득학점+최대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6) ≥ 졸업기준학점)
  나. 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졸업대상자도 학기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 대상에는 포함됨.
  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 확인: UWINS학적변동-개인정보-학적기본조회-예정상태- '졸업예정(2019.02.15)'

※ 유의사항
① ‘졸업예정(2019.02.15.)’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② 졸업이 확정('19년 1월말 경)되기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③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는 2019년 2월 졸업식(2월 15일)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졸업 관련 FAQ
Q1. 졸업요건을 다 채워도 졸업유보가 가능한가요?
===> 졸업유보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졸업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되거나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이 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에 반드시 '휴학중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졸업유보를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학기말(계절학기 포함)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졸업유보가 됩니다.

4.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2018년 10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