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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전남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230

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전남대학교 교류수학 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18학년도 전남대학교 여름계절수업 수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수업 관련 사항

류대학

전남대학교

수업기간

2018. 6. 28() ~ 2018. 7. 23() [4주간]

교과목조회

붙임2 <2018-하계계절학기 개설교과목 현황> 확인

수강신청

o 수강신청 기간: 2018. 5. 8() 09:00 ~ 2018. 5. 11() 18:00 [4일간]

o 수강신청 방법: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 : 로그인교육지원내 학사행정수업수강신청수강신청(학부) 및 수강신청(간편)

수 강 료

o 일반강좌 학점 당 26,000

o 실험·실습강좌 학점 당 29,000

수강제반사항

o 계절학기 기간 중 전남대학교 학생생활관 이용가능

- 관련문의 : 전남대학교 학생생활관 (062-530-3733)

o 기타 내용은 붙임1 <계절학기 타대생의 본교 수학안내>. 및 아래 내용 필독 및 준수할 것.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학기는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8. 4. 23(월)까지 학부(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5. 신청방법 및 절차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개인 인적사항만 작성하여 제출)
 ※ 교류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 작성하시기 바람. 

6. 유의사항
  가.  2018년 8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8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전남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붙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수업은
       취소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학기 교과목만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예)울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또는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복수 수강(신청) 불가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

7. 신청서 제출기한 : 2018. 4. 23(월)까지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학사관리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울산대학교 학사관리팀 (052-259-2013) / 전남대학교 학사과 (062-530-1068)

붙  임   
1. 계절학기 타대생의 본교 수학안내(전남대학교) 1부.
2.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교과목 현황 1부.
3.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2018.   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