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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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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사규칙변경]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안내
작성자 조**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2498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안내

개요

합리적인 재수강 기준을 마련하고 재수강 남용을 지양함으로써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습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을 하고자 함.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졸업생의 학점 인플레이션을 다소 억제함으로써 우리 대학 학점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 같은 수업을 다시 듣는 재수강생은 최초 수강생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공정성에 어긋나며, 재수강생으로 인한 분반별 수강인원 증가

? 재수강을 염두에 두고 조기 포기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하

 

시행방법

? 현행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제한없음(A+)

 

? 변경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B+ 이하

 

적용시기

? 3년 유예 후 2020학년도부터 시행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1

<붙임>

 

학사운영규정(3-3-1) 개정()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30(학점취소 및 재수강)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삭제(2002. 4. 1)

삭제(2002. 4. 1)

학점취소 및 재수강을 원할 때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원을 지도교수와 학부()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점을 취소하고 휴학, 제적 등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점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삭제(2002. 4. 1)

재수학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하여 중복학기가 발생하는 자의 경우, 재수학복학 당해학기, 자진유급 당해 학년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30(학점취소 및 재수강)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삭제(2002. 4. 1)

삭제(2002. 4. 1)

학점취소 및 재수강을 원할 때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원을 지도교수와 학부()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점을 취소하고 휴학, 제적 등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점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삭제(2002. 4. 1)

재수학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하여 중복학기가 발생하는 자의 경우, 재수학복학 당해학기, 자진유급 당해 학년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수강 교과목 취득가능 최고성적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30조제9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