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칙변경]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안내 | ||||||||||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7-07-28 | 조회수 | 2498 | |||||
---|---|---|---|---|---|---|---|---|---|---|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안내
■ 개요
■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졸업생의 학점 인플레이션을 다소 억제함으로써 우리 대학 학점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 같은 수업을 다시 듣는 재수강생은 최초 수강생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공정성에 어긋나며, 재수강생으로 인한 분반별 수강인원 증가 ? 재수강을 염두에 두고 조기 포기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하 ■ 시행방법 ? 현행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제한없음(A+) ? 변경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B+ 이하 ■ 적용시기 ? 3년 유예 후 2020학년도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1 <붙임> 「학사운영규정」(3-3-1)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