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관련(영양사)]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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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용과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용으로 구분되어, 아래는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파일인 2010. 5. 23. 이후 입학자용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학과 교과과정을 표시해둔 사진입니다. - 유의사항 아울러, 이수하셔야 하는 교과목 명칭은 반드시 이수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5년 5월 24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합니다. ※ 법정과목과 해당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되니 주의바랍니다.(단, 학점 합산은 가능)
<참고|2010. 5. 23. 이후 입학자용 울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개설과목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