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졸업대상자 조회 안내 |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0-12-24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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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졸업대상자 및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대상자 기준 - 2020-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재학생 -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 (재학생, 휴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 7학기 이수중인 학?석사연계과정생(단, 건축학 10학기) ※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는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재수학복학자-1회 1개 학기, 자진유급자-2개 학기)하여야 함 ※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 중 휴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 졸업 가능함 (추후 공지 예정)
기존에 운영 중인 ‘휴학 중 졸업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
→ 2023년 3월부터 휴학 중 사회봉사I, 계절학기 등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휴학 중 졸업 불가 2.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가. 졸업대상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2020-2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 포함)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 즉, 기 취득학점+최대수강가능학점+계절학기수강가능학점(6) ≥ 졸업기준학점 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졸업대상자도 학기말 졸업사정(졸업가능 여부 판단) 대상에는 포함됨 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대상 확인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확인 : 예정상태 ⇒ '졸업예정(2021.02.19)'(<그림 1> 참조)
※ 유의사항 ① “졸업예정(2021.02.19.)”의 의미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 가능한 상태”를 표시하는 것은 아님 ② 졸업이 확정(2021년 1월말 경)되기 전까지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 확정 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 예정임 ③ 2021년 8월 졸업대상자는 2021년 2월 졸업식(2월 19일) 이후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됨 3. 졸업 FAQ Q1. 졸업하려면 따로 신청하거나 처리절차가 있나요? A1.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학기말에 자동으로 졸업되며, 별도의 졸업을 위한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단, 졸업학년초과자(구. 졸업유보자)로서 휴학 중인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에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Q2.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를 할 수 있나요? A2. 2020. 12. 1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제가 시행되면서, 졸업대상자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9186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졸업확정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졸업자로 최종 확정되면 1월말 경 본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이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Q4. 졸업학기인데도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사회봉사I의 특별학점은 다음 학기 휴학 후에도 취득이 가능하며, 특별학점 취득 후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하게 되면 휴학생으로서 ‘휴학 중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휴학 중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 4. 문의처 : 학사관리팀 T. 052-259-1318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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