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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1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신청안내
작성자 문** 작성일 2011-01-11 조회수 559

 

<학자금신청바로가기: http://kosaf.go.kr>

 

1.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울산대학교기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대출 신청가능 시간 : 09:00~22:00

 대출 실행가능 시간 : 09:00~16:00 (은행업무시간적용)

 

2. 학자금 대출 적용 기준

 

 ‘11-1학기 기준 학부 1~2학년은 든든학자금 신청을 원칙으로 함

 

    -성적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대학의 등록금 수납기간 마감 등의 사유로 소

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 가능 (이자지원 없음)

 

 ‘11-1학기 기준 학부 3학년 이상은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있음) 선택 가능

 

   -성적 및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선

택 실행

 

3. 신청자격

 취업 후 상환 대출

    - 본교기준 직전학기 성적평점 80/100= 2.71 (4.5기준)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성적기준 적용

학부신입생 성적기준(아래 항목 중 선택 가능)

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수능 내신 등급화 이전 졸업학생 : 석차 비율이 전체의 77%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성적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발급 학력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성적기준

편입학생: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재입학생: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복학생: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등록 후 휴학 등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수능·내신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이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일반 상환 대출

    - 본교기준 직전학기 성적평점 80/100= 1.88 (4.5기준)

    -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없음/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성적기준은 취업 후 상환대출과 동일

  성적미달자 특별 추천

특별추천제도를 통해 재학 중 2회 수혜가능 (취업 후 상환대출 및 일반상환대출 모두 적용됨)

특별추천대상자: 재단심사 후 대학거절로 표시되면 대상자임. 성적기준은 취업 후 상환 대출자는 직전학기 2.71미만, 일반상환 대출자는 1.88미만

특별추천방법: 첨부파일 특별추천신청서작성 후 특별추천신청서, 부모님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울산대학교 학생복지팀(학생회관 3)으로 제출하면 학생복지팀에서 심사 후 특별추천

특별추천제한대상자: 기존에 특별추천을 2회 받은 학생은 특별추천 불가

 

4. 대출금리 : 4.9%(‘10-2학기 5.2% 대비 0.3%p 인하)

 든든학자금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일반상환학자금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5.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서 대출신청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로그인 후 e-러닝 이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증빙서류제출

    - 취업 후 상환대출자

구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없음

제출 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본인),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모두 제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 (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본인)

    - 일반 상환 대출자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공통

O 학자금대출신청서

O 제출서류 없음(, 가족사항변동시신규이용자와동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O 제출서류없음

부모이혼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O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O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O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O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다자녀가구 3째부터해당인 경우

O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O 본인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우(본인)

O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