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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직이수자(예비, 최종, 교직복수) 선발 안내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120

2022학년도 교직이수자(예비최종교직복수선발 안내


 

2022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구분

신청 자격

신청 대상학과 및 선발 인원

예비선발

1학년 전 과정(1, 2학기)을 이수하고, 2학년으로 진급(또는 복학)예정인 자 (선복학자 불가)

<붙임 참조>

: 2022학년도 전공별 교직이수자 선발 인원표

최종선발

교직이수 예비선발된 자로서

2학년 전 과정(1, 2학기)을 이수하고, 3학년으로 진급(또는 복학)예정인 자 (선복학자 불가)

교직복수전공

최종선발된 자로서

2학년 전 과정(1, 2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으로 진급(또는 복학예정인 자 (선복학자 불가)

※ 간호학전공으로는 교직복수전공 불가


 

2. 교직이수자 선발 일정


구분

학생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학과 심사 기간

(적성및인성면접)

(학과학생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학과학생 개별통보)

예비선발

1. 6() ~ 1. 16()

UWINS→ 교직·전공→ 교직과정신청

(신청서 제출 없음)

1. 19() ~ 2. 4(

2. 7()까지

최종선발

별도 신청 없음

별도 신청 없음

1. 19() ~ 2. 4(

2. 7()까지

교직복수전공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2. 7() ~ 2. 11()

교직과정복수전공이수신청원 작성→ 1전공 경유→ 2전공 학부사무실 제출

2. 14() ~ 2. 15()

2.16()까지


 

선발에 관한 유의사항

학부(전공)별 심사(면접교직 적성및인성 평가일정은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교직이수 신청은 1학년 또는 2학년의 전 과정(1, 2학기)을 이수한 자에 한하므로 휴학 후 선복학(6개월 만에 복학등으로 인하여 선발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교직이수자 선발(예비최종교직복수전공)은 연 1회에 한하므로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가 전공변경 및 전과를 하게 될 경우 교직이수 자격이 상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선발자 중 일반복수전공을 이미 이수중이더라도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만 복수 교직과정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교직복수전공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로 교직 승인정원이 폐지된 학과는 2023학년도부터 교직과정 이수자 예비선발이 불가함.(2022학년도 예비선발이 마지막 예비선발임.) <붙임참조>


 

문의처

교직과정 이수 및 교원자격검정 기준 문의 교무처 교직팀(052-259-2016)

선발 기준 및 선발 결과 문의 각 학부(전공사무실

 

붙 임: 1. 2022학년도 전공별 교직이수자 선발 인원표 1
2.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교직 승인정원 변경표

 

2022.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