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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공지사항

2025-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82

1. 휴학·복학 신청 : 7/31(금) 09:00 ~ 8/4(월) 23:59>>UWINS에서 신청




2. 신청방법


UWINS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복학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본인서명필수) → 신청서 제출


(반드시 출력물에 본인자필서명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은 아래의 방법중 택1


방문: 울산대학교 20호관(시청각교육관) 410호(정책대학원 교학행정실)


메일: jihye062@ulsan.ac.kr (사진촬영X 스캔본만)


 

※UWINS홈페이지: https://uwins.ulsan.ac.kr/Default.aspx


 



3. 유의사항


가. 학생포탈(UWINS)에서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정책대학원 교학행정실(20-410)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나.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학교의 추천에 의거 1년 이상 외국유학을 하는 경우


2) 법령에 정해진 병역의무 복무기간


3) 직장 근무여건이 타 지역으로 변경(1년 이내), 1년 이상 외국에 파견 복무기간


4)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 중병 및 질병치료(2년 이내). 단, 육아는 남학생도 포함되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5세 이하여야 합니다.




4. 복학 유의사항


- 복학 예정 기간 1개월 내 등록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5. 구분 및 제출서류 세부사항


구분

내용

제출 서류

휴학

일반휴학

- 1회 신청 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원

군입대휴학

- 입대일이 학기 종강일 이내여야 함

- 입대일 7일 전까지 상시 접수

- , 입영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발급된 때 군휴학 신청

휴학원

입영통지서

질병 휴학

- 학기 개시 후 12주 이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학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 최대 2년까지 휴학 가능

휴학원

진단서 및 소견서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2년 이내) 휴학 가능

- 자녀(5세 이하) 1인에 대하여 신청 가능

휴학원

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복학

정상 복학

복학예정학기에 정상적으로 복학하는 경우

복학원

선복학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복학하는 경우

) 2학기(1) 휴학 신청하였으나 1학기(6개월) 후 복학 시






6. 등록금 반환 및 이월


구분

휴학 신청 일자

학기 개시일 전

학기 개시 후

~30

학기 개시 후

31~60

학기 개시 후

61~90

학기 개시 후

90일 초과

일반휴학

전액 이월

또는

전액 반환

전액 이월 (또는)

2/3 반환

1/2 반환

휴학 불가

5/6 반환

질병휴학

전액 이월 (또는)

이월 및 반환 없음

5/6 반환

2/3 반환

1/2 반환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전액 이월 (또는)

5/6 반환

2/3 반환

1/2 반환

반환 없음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번호 052-259-2099로 연락 바랍니다.


 


방학중 교학행정실 운영시간: 09~15시


학기중 교학행정실 운영시간: 09~18시 (화, 수 13~2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