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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작성자 학**** 작성일 2014-02-20 조회수 883
[울산광역시 남구]- 교내추천

1.진행
절차


1) 추천채용정보 모집공고

2) 취업홈페이지에 UOU성공취업 구직등록필수 (미등록시 추천제외)
3) 제출서류 접수(E-mail)
4) 취업정보지원팀에서 추천자 선정
5) 추천자 파일 회사 송부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4.02.21 (금) 오전 9시까지 限/ 추천대상자 02.21(금) 오후 개별발표
- 제출방법 : E-mail ( chuiup@mail.ulsan.ac.kr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졸업증명서,자격증 및 면허증사본,해당분야 경력증명서,주민등록초본,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 지원시 파일명은 지원회사_지원분야(이름) 으로 필히 저장 ex)울산광역시 남구_지방임기제공무원(홍길동)
3. 기타

- 취업창업지원팀에서는 회사에 추천하는 것까지만 하며, 이후 진행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
- 취업진행절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52)259-2074로 전화바랍니다.
- 최종합격여부는 반드시 취업정보지원팀으로 통지 요망

** 교내추천으로 최종합격이 되신 경우 입사를 포기하면 다음추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교내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포탈에서 희망구직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 교내추천 시기가 비슷할 때에는 중복으로 추천해드리지 못하오니,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교내추천 대상자들은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에 필히 취업창업지원팀으로 연락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근무

부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시간제

임기제 마급

( 35 시간 )

1

14.3 ~

15.12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보건소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 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 제 31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자 격 요 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시간제

임기제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2 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자격증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 2 종 보통 이상 )

직무분야 학위 : 행정학 , 법학 , 보건학 관련 학위

직무분야 경력 : 금연단속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경력

 

2. 보수수준

 

     가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

         2014 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나 . 2013 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 시간제 마급 , 35 시간 )

33,861 천원

24,688 천원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지급


3.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
사진 : 최근 6 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4cm) 2
응시수수료 : 울산 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부착 ( 신관 1 층 민원여권과 판매 )
(
시간제임기제 라급 및 마급 5,000 )

. 이력서 1 ( 소정양식 ,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 자기소개서 1 ( 소정양식 )
. 직무수행계획서 1 부(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본 ) 1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 ( 원본 지참 )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 최근 6 월 이내 발급 ) 1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 직급 ( ),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포함 )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4. 제출방법

- 이메일지원:chuiup@mail.ulsan.ac.kr


5. 제출기한

- 2014.02.21(금) 오전9시까지


첨부) 제출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