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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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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10-20 조회수 43

스마트기기를 활용 등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에 따라 징계 처분, 해당 교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 적발일시 이후 해당 시험기간의 잔여 시험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음